“부동산 매도 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하자담보책임입니다.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존재할 경우, 매도인의 의무는 일정 범위 내에서 책임을 져야 하며, 이에 따라 매수인 권리는 하자 보수를 요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어디까지 적용되며, 매수인이 요구할 수 있는 보수 범위는 무엇일까요? 또한, 노후된 주택이나 아파트의 경우, 매도인이 모든 하자를 책임져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거래 시 하자담보책임의 법적 근거와 실무적 고려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하자담보책임 이란?
하자담보책임이란 매매 계약 당시 이미 존재하는 하자로 인해 매수인이 정상적인 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 매도인이 일정 부분 보상해야 하는 법적 책임을 의미합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580조: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매수인은 하자 보수를 요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9조:매수인은 하자를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매도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즉, 하자 발생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이를 알리지 않으면 매수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매도인의 의무 – 부담해야 할 하자담보책임 범위
하자담보책임의 범위는 단순한 노후화와 구별됩니다. 즉, 자연적인 마모나 시간이 지나면서 발생하는 문제는 매도인의 책임이 아닙니다.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되는 대표적인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조적 하자
- 기초, 기둥, 보, 지붕, 바닥 등의 주요 구조물 결함
- 건물 균열, 침하, 붕괴 위험 등이 발생하는 경우
- 단순한 마모나 노후화로 인한 균열은 매도인의 책임이 아님
예시
- 매매 계약 체결 후 지붕이 무너졌다면? → 하자담보책임 적용 가능
- 15년 된 아파트에서 작은 벽 균열이 발생했다면? → 노후로 인한 자연적 현상일 가능성이 높아 매도인 책임이 아님
(2) 설비 및 배관 하자
- 수도, 전기, 가스 배관 등 기본 설비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경우
- 배관이 파손되거나 전기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예시
- 전기 배선 불량으로 인해 감전 위험이 있다면? →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적용 가능
- 단순한 수도꼭지 마모로 인해 물이 조금씩 샌다면? → 일반적인 유지보수 문제로 매도인 책임 아님
(3) 누수 및 방수 하자
- 지붕, 외벽, 창문 등의 누수 문제가 매매 계약 체결 전에 이미 존재했다면 매도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예시
- 창틀이 오래되어 비가 올 때마다 물이 샌다면? → 매매 전 매도인이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면 하자담보책임 인정 가능
- 20년 된 주택에서 약간의 습기가 차는 경우? → 자연적 결로 현상이라면 매도인 책임 제외 가능

(4) 결로 및 곰팡이 문제
- 결로 현상이 단열재 부족이나 시공 불량으로 인한 심각한 하자를 초래하는 경우
- 단순한 결로 현상은 노후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어 매도인의 책임이 제한됨
예시
- 벽면 전체에 곰팡이가 발생하고 결로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수준이라면? →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적용 가능
- 한겨울 난방을 하지 않아 생긴 결로라면? → 매도인의 책임 없음
(5) 건축법 및 주택법 위반 사항
- 불법 개조, 허가 없이 증축한 경우
- 건축법 위반으로 인해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예시
- 매수 후에야 불법 증축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 매도인의 책임 적용 가능
3. 매수인의 권리-요구할 수 있는 하자 보수 범위
매수인은 다음의 경우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매도인이 고의로 하자를 은폐했거나 중대한 결함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은 경우
- 배수, 전기, 난방, 단열 등 기본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 건축법 및 주택법에 위반되는 하자가 있는 경우
그러나 모든 하자에 대해 매도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노후화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매도인이 아닌 매수인이 부담해야 할 부분일 수 있습니다.
4. 하자담보책임을 둘러싼 실무적 고려사항
- 매매 계약 체결 전 하자 점검 필수
- 매수인은 부동산을 계약하기 전 건물의 상태를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전문 감정사를 통해 부동산 하자를 사전 진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계약서에 특약 사항 명시
- 매도인과 매수인이 하자 보수에 대해 사전 합의를 하고 이를 계약서에 특약으로 기재하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하자 발생 시 증거 확보
-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진 촬영 및 감정 보고서를 확보하여 향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5. 부동산 매도 시 하자담보책임은 어디까지 적용될까?
부동산 거래 시 매도인은 일정 범위 내에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해야 하지만, 모든 하자를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노후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마모나 유지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매도인의 책임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하자담보책임을 둘러싼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 매매 계약 체결 전 하자 점검
- 특약 사항을 명확히 기재
- 하자 발생 시 증거 확보
이러한 사전 조치를 통해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고 원만한 거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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