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시장에서 자주 회자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국세는 무조건 다른 채권보다 국세 우선 원칙이 있다.” 이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국세기본법 제35조는 국세의 우선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임차인의 보증금, 전세권, 저당권 등이 특정 조건을 갖춘 경우에는 국세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예외가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세와 임차보증금 간 우선순위 판단 기준, 관련 법령의 정확한 해석, 그리고 입찰 실무에서 꼭 확인해야 할 포인트를 종합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 국세 우선의 원칙 – 법적 근거부터 확인해 보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세는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이 조항은 국가가 세금을 징수하는 데 있어 민간 채권자보다 선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합니다. 특히 경매, 공매 등 강제집행 절차에서는 체납된 국세가 존재할 경우 다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배당됩니다.
이 원칙 때문에 많은 경매 투자자들은 국세 체납이 있는 물건을 피하거나, 임차인의 보증금 인수 위험을 우려하여 입찰을 주저합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절대적인 우선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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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외 규정 – 임차인이 국세보다 우선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는 다음과 같은 예외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는 그 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에 우선하지 아니한다.”
예외 1 –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임차인이 전입신고(대항요건)와 확정일자를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이전에 갖춘 경우, 국세보다 임차보증금이 우선합니다.
예외 2 –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전세권, 저당권 등
전세권,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먼저 설정됐다면, 마찬가지로 국세는 이들보다 후순위입니다.
예외 3 – 소유권 변동 후 경매가 개시된 경우
국세의 법정기일이 아무리 빠르더라도,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후 경매나 공매가 개시되면 국세는 선순위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임차보증금이 국세보다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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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전 사례로 알아보는 적용 방식
[사례]
- A씨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22년 3월 1일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음
- 임대인 B는 사망하였고, 2023년 1월 B의 자녀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됨
- C는 국세청에 2021년도 발생 체납세가 존재했고, 국세청은 이를 근거로 부동산을 압류하여 2024년 5월 경매를 신청함
이 경우, 국세의 법정기일은 2021년으로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빠릅니다.
하지만 소유권이 임대인에서 상속인 C로 넘어간 뒤 경매가 개시되었기 때문에, 국세는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즉, A씨는 자신의 보증금을 국세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으며, 낙찰자는 임차보증금을 인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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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매 입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4가지 시점
경매 입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다음 네 가지 시점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가 맞물려야만 정확한 권리 분석이 가능합니다.
항목 | 확인 내용 |
임차인의 전입일 및 확정일자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형성 여부 |
국세의 법정기일 | 세금 납부기한 또는 납세의무 성립일 |
소유권이전등기 일자 | 상속, 증여, 매매 등의 등기일 |
경매 또는 공매 개시일 | 집행 절차 시작 기준일 |
이 4가지 정보를 시간 순으로 비교하여 임차보증금과 국세 중 어떤 것이 우선순위에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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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의사항 – 실제 입찰에서 자주 나오는 실수
- 국세의 법정기일이 빨라서 무조건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 소유권 이전 시점 이후 경매 개시라면 국세는 후순위일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의 전입일만 보고 판단하고, 확정일자를 간과하는 경우
- →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모두 필요하며, 그 시점이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빨라야 보호됩니다.
- 공매와 경매를 동일하게 판단하는 경우
- → 공매도 국세기본법이 적용되지만, 절차적 차이가 있으므로 분석 시 구분이 필요합니다.
6. 정리 – 국세보다 임차인이 우선하는 경우는 분명 존재한다
비교 항목 | 원칙 | 예외 |
국세 vs 임차보증금 | 국세가 우선 | 법정기일 전 확정일자, 소유권 이전 후 경매 시 임차인이 우선 |
국세 vs 담보물권 | 국세가 우선 | 법정기일 이전에 설정된 저당권, 전세권은 국세보다 우선 |
낙찰자 책임 | 체납 국세 및 임차보증금 인수 가능성 있음 | 예외 충족 시 인수 위험 없음 |
경매물건을 분석할 때 가장 위험한 것은 표면적인 시점 비교만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국세기본법 제35조는 복잡하지만, 구조를 이해하면 낙찰자의 위험 부담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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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 경매 실무에서 권리분석은 생존의 기본입니다
경매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단순한 감정가 대비 낙찰가 계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적 권리관계의 정밀 분석이 수익을 좌우합니다.
“국세가 있다고 위험한 게 아니다. 국세가 언제 발생했고, 소유권이 어떻게 이전됐으며, 경매는 언제 시작됐는가를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
이 원칙을 기억하신다면, 국세 체납 물건에서도 충분히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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